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지하철역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남편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씨(43)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김모씨(56·여)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을 비롯한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박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