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범죄여부 상관없어.. 불법체류자 즉각 추방 가능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의 후속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한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행정각서는 단속 대상자를 불체자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이번 행정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불법 이민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미국 내 이민 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행정각서는 불체자 가운데 최우선 추방 순위를 중범죄자로 명시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모두 추방 조치에 취해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단속 대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경을 넘다 체포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해 즉각 추방이 가능토록 했다.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모들도 기소하도록 했다.
다만 불법체류 청소년은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체자 단속공무원은 1만명, 국경수비대 요원은 5000명 추가 확충되고 불법체류자의 구금 시설 건설에 210억달러(약 24조450억원) 이상이 지출될 예정이다.
NYT는 이번 행정각서가 △이민자 범죄 공론화 △지역 경찰관, 단속요원으로 등록 △이민자 사생활권 박탈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망명 수요 제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 우리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행정각서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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