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쇼핑몰을 이용해 700억원대 규모의 ‘카드깡’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출신청자가 3만3000여명에 이르고 업체가 챙긴 수수료만 1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신청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이들을 통해 결제한 뒤 수수료를 뺀 현금을 송금 받는 속칭 '카드깡'을 했다.
1차 상담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확인해 카드깡을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유령 쇼핑몰 10여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결제한 것처럼 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로 대출 금액의 15∼20%를 공제한 뒤 나머지 현금을 송금해 줬다.
총책 등은 수익금 일부는 급여로 대출상담사에게 월 150만∼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카드깡 대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수취할 경우 추후 카드결제대금은 500만원이 나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엔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적극 신고하고, 신고시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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