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 복지향상에 앞장선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근로환경 개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운·수산업 불황 지속에 따른 선사들의 인건비절감 정책으로 선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상담(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포항해수청은 전국 세 번째 규모인 총 87건의 진정사건을 처리, 3억90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경북권역 선원들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2017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임금체불의 사전예방, 현장감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선원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호 및 선원보험 전수조사를 통한 재해보상 확보 등이다.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 검찰 송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국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임금체불을 적극 해소, 선원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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