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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수레바퀴를 가로막는 사마귀꼴" 특검연장 거부 규탄 집회

"역사 수레바퀴를 가로막는 사마귀꼴" 특검연장 거부 규탄 집회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는 사마귀의 오만함을 황교안 권행대행에게 느낀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불승인을 발표하자마자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은 부끄럼 없이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척을 지는 행위를 했다”며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박근혜의 공범임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런 특검연장 불승인 발표에 1시간가량 늦춰졌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 의혹, 롯데, SK 등 대기업 수사, 우병우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특검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앞서 특검 연장 불승인 브리핑에서 “특검법에서 규정한 당사자와 관련자를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정도가 됐다"고 밝힌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수사한 15가지 사안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시작단계이고, CJ·SK·롯데 등 면세점에 혜택을 받고, 기업 총수를 사면시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수사된 바 없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 수사도 안됐으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역시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이 정상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해온 자로, 박근혜 세력의 공범 비호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사유에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언론브리핑에서 황 대행은 특검법 9조 5항의 내용을 들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전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사장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5항에 앞선 9조 3항에 수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공소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앞에 있는 규정은 무시하고 뒤에 있는 법조항이 먼저인건마냥 해석하는 꼼수를 부렸는데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구하는 한편,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