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으로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 수사 하기로 했다.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폭력사범은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엄정 대응,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폭력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난 2012년 40만282명을 기록했지만 2013년 6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2013년 36만9913명, 2014년 35만8275명으로 감소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과거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4차례 이상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다.
하지만 폭력사범은 지난해 37만272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단순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폭력사범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력범죄 전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한 후 이를 양형인자로 사건처리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 경미한 상해라도 3년 내 2회 이상 폭력 처벌전력이 있으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고용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한 경우 초범이나 합의를 해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과와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상해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일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초범이라도 전치 6주 이상이면 정식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폭력 가해자의 정식 기소여부를 정할 때 상해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구체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또 폭력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의 양형기준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기본 형량범위는 3~5년이다. 최근 3년간 선고된 상해치사죄 사건 판결 189건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선고형은 약 47개월로 4년에 미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사회성의 표출로 사회 일반에 상당한 충격을 일으키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범죄’는 합의를 불문하고 특별 가중요소로 취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 체계적 사건처리기준을 확립,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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