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명동 사채업계의 ‘큰손’ 최모씨를 수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혐의로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씨(51)와 대표이사 한모씨(41)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범행에도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150억원의 거액을 빌려준 뒤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잡은 최씨가 주가조작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거짓 정보를 보도자료로 내보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가를 올린 뒤 주식 일부를 현금화해 약 100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저궤도통신망 기술이 없고 이란 경제사절단에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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