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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6억' 국비 지원금 빼돌린 30대 징역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쓰이는 6억원대의 국비를 가로챈 사업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사업가 안모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따내기 위해 동생 명의로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A사가 비슷한 연구 과제를 맡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정 기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안씨는 직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서류를 모두 허위로 꾸며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또 가로챈 돈의 대부분은 A사의 대출금 상환이나 사무실 구입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윤 판사는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비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국가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