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 오는 6월 시행되는 '자격기본법'으로 민간자격의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변경등록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도록 완화함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항은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 ‘한정치산자’에 대해 일률적·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확정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