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해당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XXX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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