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정모씨(65)에 대해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후 1230분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씨(72)를 사망케 한 혐의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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