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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찬반 집회 불법행위 87명 수사…탄기국 집행부 사법처리 방침

경찰이 지난 5개월여간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8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탄핵 찬반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7건, 8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7명 중 절반은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 측, 나머지 절반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측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일인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아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씨(72)를 숨지게 한 정모씨(65)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1일 태극기집회에서 경찰이 시위용품을 압수한 데 반발, 인근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와 소화기 등을 뿌린 박모씨(58)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언론사 기자 폭행사건 10건 중 4건과 관련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기국의 전반적인 발언과 채증 자료, 현장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제는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민 통합을 말했기 때문에 엄격한 집회 관리를 하고 현장 폭력 등을 엄정하게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에서) 경찰버스가 탈취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 직원의 내부적 문책도 필요하다”며 “차량 운용지침에는 당연히 버스 열쇠를 빼야 하는데 버스 열쇠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