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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경기도, 전기차 활성화 나서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되고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3개월 동안 유예를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으며,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