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쌍용차 노조원 불법체포 항의′ 권영국 변호사 무죄 확정

농성현장에서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분∼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항하여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로 기소된 류모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