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임원의 자격요건 및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겸직규제의 범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주요 인력의 재배치 및 추가확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임원 자격 '여신 거래' 규정 구체화
우선 개정안은 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시행령은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 자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여신 거래'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원 결결사유와 관련해 여신 거래란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 상품의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간접적 거래'라고 명확히 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및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지급하되,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직원의 범위와 이연지급해야 하는 비율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원을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출·어음할인· 증권인수 업무 등 단기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담당업무 경상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기로 계약한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연지급 의무비율을 '성과보수의 40%'로 구체화했다.
■임원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규정 강화
개정안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겸직 금지규제를 완화했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이면서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겸직승인 대상에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 대상에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도 추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유관협회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시행령에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수 없어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명확해져 업계의 지침이 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인사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으로 임원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각 회사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정안 규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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