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해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를 통해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에 대해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당초 적용 예정시기였던 2018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현행 고위험 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하고, 캐피탈사의 금리 20%가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4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 가계부채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올해 들어 빠르게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과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은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나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동시에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와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추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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