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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원법 등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23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지에서 먼 거리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근접해안이나 섬 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로 규정된 일반적인 주변지역의 범위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먼 바다에 건설될 풍력발전소의 근접 해안이나 섬이 속한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발전소나 댐의 건설, 운영에 따른 영향과 송, 변전 설비의 건설, 운영에 따른 영향은 별개라는 점을 감안해 중복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인근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는 지역은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왔다.

가스용품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에 사망, 부상, 화재,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자가 사고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