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법을 처리했다.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그러나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LPG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으로, 현재로선 자동차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에만 쓸 수 있다.
정부는 LPG 차량 사용이 확대될 경우 유류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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