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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중국 교포 일당 적발

음란채팅으로 녹화한 동영상 유포 협박 돈 뜯어
단기비자로 입국 범행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돈을 뜯어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인출책 등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중국 사기조직의 지시에 따라 음란채팅으로 꼬드겨 녹화한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국내 피해자들을 협박, 돈을 뜯어 중국으로 빼돌린 중국 국적 김모씨(26)와 배모씨(32.여)를 공갈.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조직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류모씨(37)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하고 몽골인 A씨(27)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교포인 김씨와 배씨 일당은 중국의 한 조직 인출책으로, 지난 1월 13일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지난달 16일까지 약 500명으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또 채팅에서 '성매매 대상 여성을 보내준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는 조건만남 사기행각도 벌였다.

류씨 일당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600만원을 편취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중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통장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냈다.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홍모씨(33.여)는 류씨의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40만원에 판매했다.
홍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지노에서 만난 몽골인 A씨와 함께 현금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당 1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통장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3명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범행 공모 제의를 받고 단기 비자로 관광객을 가장해 범행했다. 단기 관광객을 가장하면 수사가 진행돼도 검거확률이 낮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