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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을 사람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상 관련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은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것,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길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각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일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나 하루에 수백㎞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m 수조에 가둬놓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