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정식 운영된다. 경찰은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7일 0시부터 영종대교 전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영종대교에서는 안개와 강우, 강설, 강풍 등의 조건에 따라 시속 100㎞, 80㎞, 50㎞, 30㎞, 폐쇄 등 5단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250m 이하로 떨어지거나 초속 14~20m의 강풍, 2㎝ 미만의 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을 경우 시속 80㎞로 속도를 제한한다. 가시거리가 100m 이하거나 초속 20~25m의 강풍, 강설량 2㎝ 이상, 호우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속 50㎞, 가시거리가 50m 이하거나 태풍이 예상되면 시속 30㎞로 제한된다.
가시거리가 10m 이하로 떨어지거나 초속 25m 이상의 강풍, 강설량 10㎝ 이상을 기록하면 영종대교는 폐쇄된다.
경찰은 영종대교 상행 8.35㎞, 하행 7.75㎞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106중 추돌사고'가 난 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속 80㎞로 속도를 하향 조정했을 때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율이 75% 이상 대폭 향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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