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 장소가 일관되지 않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과 추가로 현금 1000만원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중 현금 1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306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봤다.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지만, 이 두 사람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9대 임기를 마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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