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는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소 등 19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으며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업소의 업주 등 총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A 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1년 9개월 동안 10.9t이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12개 업체에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30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통기간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것도 있었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닭 18㎏을 3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7일∼2달 지난 닭고기 54㎏을 판매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발생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류독감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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