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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新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주권 침해...교육부, 시정 촉구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한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데 이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을 강화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이후 10년 주기로 개정돼 현재는 2008년 개정된 있는 학습지도요령이 적용, 독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언급하면서 독도에 대한 도발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앞서 지난 24일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내용을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 시킨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외교·문화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및 각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일본이 역사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동해·독도 표기 등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과 기술 확대에 중점을 두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고, 지난해 3월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반크(VANK) 등과 함께 구성 발족한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에 대해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주역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칠 것을 촉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