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74·여)는 지난해 8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분실 스마트폰을 보고 사위 B씨(43)에게 건넸다. B씨는 훔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딸(6)의 게임전용 전화기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모와 사위는 점유물이탈횡령, 장물취득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은 ‘비양심’ 회사원, 택시기사 등과 이를 싼값에 구매한 장물업자가 대거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 동안 ‘도난.분실 스마트폰 전담 수사팀’ 운영해 일반인 77명과 택시기사, 장물업자 10명 등 총 87명을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사람 대부분은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고등학생 등 평범한 일반인으로 화장실, 노상, 주점, 공원에서 스마트폰을 횡령·절취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주고 DMB 시청,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스마트폰 절취로 한순간에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된 사례도 발생했다. 택시기사 C씨(51)는 2015년 1월 1일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딸인 D씨(21·여)에게 건넸다. D씨는 분실폰인 것을 알았지만 무선 인터넷으로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했고 경찰은 장물취득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빗나간 자식사랑으로 딸까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부녀는 깊이 후회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 건에 달했다. 그러나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8350건(분실 건수 대비3.3%)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은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범죄고 그게 적발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우체국에 스마트폰을 돌려주면 만원에서 3만원 상품권을 주는 캠페인이 있다”고 시민들이 양심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