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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지배인 ‘신종 카드깡’ 1억 빼돌려

현금 받은 뒤 자신 등의 카드로 결제 후 승인 취소

음식점에서 결제하는 손님에게 할인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한 뒤 자신 등의 카드로 결제해놓고는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1억원 이상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지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이모씨(49.여)는 식당 매출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 타 뒷돈을 챙기기로 했다.

메뉴가 1인분에 3만∼4만원 정도이고 실내가 넓은데다 손님이 많아 북적거리는 이 식당에서 한 테이블 평균 매출은 10만원을 넘었다. 이씨는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변형 카드깡을 했다.

손님에게 현금 결제시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단말기(POS)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택해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승인 취소를 하면 카드사는 2∼3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 매출과 카드사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으면 이씨의 범행을 알기 어려웠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844차례에 걸쳐 1억2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