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한 악명높은 '지옥철'에서 넘어져 부상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남성이 26만위안(약 43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고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발생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55)은 오전 출근시간 베이징 지하철 5호선 톈통위안베이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5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톈통위안에서 거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유일한 지하철로, 출퇴근 시간 통근자들이 대거 몰리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열차가 들어오자 남성은 인파에 밀려 지하철을 타는 데 성공했지만 지하철 문에 몸을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나 지하철은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3역이나 지나쳤다.
남성은 이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어 신체 일부분이 마비됐다.
이후 남성은 베이징 메트로를 '업무 태만'으로 고소했다. 그는 애초에 160만위안(약 2억65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4일 베이징 지역 법원은 베이징 메트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26만위안(약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혼잡하기로 유명한 베이징 지하철에서 베이징 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지하철 내에서 인파에 다리가 부러진 남성이 5만4000위안(약 893만원)을 보상받았다. 당시 남성은 한달간 걸을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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