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동창생 등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한 홍모씨(25)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동창, 친구 등 17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31개를 개통한 뒤 대포폰 취급업자에게 1대당 50만~6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또 홍씨는 대포폰으로 판매업자에 넘기기 전 휴대전화에서 제거한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 등으로 총 39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적만 올리고 3개월 후 해지해주겠다"고 속였다.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특별한 제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2015년 11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범행하다가 지난해 2월부터 마산으로 옮겨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을 사들인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무심코 명의를 빌려주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만큼 명의도용을 방지하려면 '이동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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