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 6월초까지 마무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급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 태국산 신선란을 6월 초부터 수입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수급안정을 위해 다음 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부활절 앞두고 계란값↑…태국산계란 수입절차 마무리
설 이후 하락하던 계란값은 신학기 및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또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9096원에서 3월 7326원까지 떨어졌던 계란 소매가격(30구 기준, 특란)은 4월 들어 7511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 때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고 AI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가격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지만, 미국 동부 테네시주 링컨 카운티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탓도 최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탓에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발생 이전이던 지난해 9월 비교하면, 산란계는 AI 이후 약 25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36%가 줄었다. 산란종계도 51.5%가 살처분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병행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이르면 6월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을 위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외 수입위생평가(식약처) 등 절차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는 한편,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농장(10만수)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징어 43%·갈치 48%·조기 10% ↑…내주 비축물량 푼다
정부는 또 최근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을 잡기 위해 내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1~3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3%, 갈치는 43.7%, 조기는 77.6% 급감했다. 이 탓에 가격도 오징어가 43.5%, 갈치가 48.2%, 조기가 10.1% 급등한 상태다.
게다가 4월부터 오징어, 멸치, 조기 등 금어기 및 고등어 자율휴어기가 도래하면서 수산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명태(4500톤), 고등어(1314톤), 갈치(600톤), 조기(78톤), 마른멸치(50톤), 삼치(35톤), 마른오징어(30톤), 냉동오징어(141톤)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해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품목별로 10~40% 할인 판매한다. 또 오징어, 명태 등 원양수산물을 할인 판매(20∼50%)하는 직거래 대전도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와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한다. 또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연근해 자조금 제도의 점진 확대 및 방출명령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봄배추에 대해선 안정적인 수급 여건 조성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물량(1만8000톤) 확보 및 출하시기 조절, 농가 재배면적 조절 유도, 정부 비축물량(3000톤) 수출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금년도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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