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지방세감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 대상 '보통교부세'가 신설돼 올해 14개 시도에 4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고용·주거·교육 등 근본대책보다는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 부처 중심의 전국적·획일적인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 등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정책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지역실정을 고려해 현장접점 지역 중심으로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대책을 일자리와 지역발전, 젊은층의 유입 등 인구감소대응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과제를 성공사례로 가시적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해 통합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 제공되는 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도록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도 확산키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기금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신설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4개 시도에 이런 지원금으로 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 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공동체 운영 등에서 지역공동체·자원봉사기관 등과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중앙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일자리,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