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의 대표적인 어항인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의 좌판상점이 모두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고가 난 소래포구 어시장 지역에 다시 좌판상점(고정식)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불이 나지 않은 인근 좌판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상점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로 인천시는 이들 좌판상점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공동구판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남동구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불법 점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외부 인원(용역)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낸 만큼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는 공급하지 않키로 했다.
남동구는 불이 난 구역에 12일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 화재 이후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던 좌판은 포장공사로 모두 철거됐다.
좌판 상인 A씨(55)는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장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기와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장사는 불가능하다“며 ”좌판을 철거하기보다는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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