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가 지난 4일 구속됐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 알려졌다. 과거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6~7일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될 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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