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가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지진 전조 현상' 등 괴담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사이트 홍보를 위해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 이모씨(25) 등 4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 페이스북에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만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과 연결된 SNS 계정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에 있는 도박 운영 사무실에 합숙하며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부산 가스냄새와 연계해 허위 글과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올린 까마귀떼와 물고기떼 영상은 수년전 울산과 경북 울진에서 찍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따로 홍보팀을 만들어 최신 사회적 이슈에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형태로 사이트 광고를 했다.
앞서 부산시는 가스냄새 소동 이후 급속도로 퍼진 '지진 전조현상 괴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도박장 개장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부산에서 2시간가량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0건 이상 접수됐고 이틀 뒤 울산에서도 악취·가스 냄새 신고가 쇄도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부산은 도시가스 등에 주입하는 부취제(附臭劑), 울산은 공단 악취가 냄새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지진 등 다른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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