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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핵심 사채업자 구속기소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동 사채업계의 큰손 최모씨(56)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씨(51), 대표이사 한모씨(41)의 이 회사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씨와 한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150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넘겨받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최씨는 달아났고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했다. 압박감을 느낀 최씨는 이달 3일 자진출석해 구속됐다.
지난달 이씨와 한씨 등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씨까지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부실기업이던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등 거짓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이씨와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이 제공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시세조종꾼 2명을 구속기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