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일정 비율의 도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인문학 강좌 등 공동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20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공간으로써 지역 서점을 알리기 위해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이 지역 서점과 함께 인문학 강좌, 글쓰기 교실, 출판 체험, 독서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공간으로써 지역 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구·군, 지역 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역 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강호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지역 서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일정 비율 내 도서를 구입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주관으로 지역 서점의 창업과 경영, 마케팅, 컨설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인천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약해 이번에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 부의장은 “지역 서점이 불과 몇 년만에 120개에서 60개로 줄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점 확대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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