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녀 2심도 징역 4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씨(51)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처럼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 양형을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중 일부가 무죄이지만 나머지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따지고 보면 피해자 사망의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며 "친족 관계에 있는 A씨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사망당시 3세)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둔 B씨는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가 적용됐다.

1심은 "A씨 자매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