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자사에 불리한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거짓광고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 숙박앱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국내 숙박앱 시장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 및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핀스팟(핀스팟)은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등 시설 및 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두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또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는 광고상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의 사건심사 과정에서 3개 사업자들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배달앱에 이어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한 것이다. 비슷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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