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6600여명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돼 소를 각하한 판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만큼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3년 1월 무효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표 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장, 군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계속해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 판단할 부분이 많아 불가피하게 심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뤄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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