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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갑질' 여전..무더기 제재

국내 6대 백화점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 6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중위권 3개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법 위반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과징금도 애경그룹 계열 AK플라자(8억800만원),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6억8400만원), 한화그룹의 한화갤러리아(4억4800만원) 순으로 많이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그간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교부했다. 유통업법 위반이다. 법에선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등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업체별로는 NC백화점(5166건), 갤러리아(3380건), AK플라자(980건) 순으로 지연교부 건수가 많았다.

한화갤러리아, NC백화점, 롯데백화점은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갤러리아는 2013년 1월에서 2015년 8월까지 '우수고객초청사은회' 등 66건의 판촉행사를 했는데,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NC백화점, 롯데백화점도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해놓고 서면액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법에선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있다.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AK플라자는 매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강요했다. NC백화점은 기초공사시설에 해당하는 매장 조명을 바꾸도록 하고 7개 납품업자에게 비용(약 7200만원)을 부담시켰다. 또 납품업체에 창고사용료까지 내도록 했다.

또 NC백화점, AK플라자는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했다.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 NC백화점은 납품업체 58개사에 최대 12%포인트까지 수수료율 높여 1억9600만원의 이득을 가져갔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도록 한 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에게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유통법 위반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의 종업원을 판촉사원으로 파견받아 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서면 약정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거 시정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가 대거 적발돼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