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모씨와 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월 모 유머사이트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쿠X 관련 퍼온 글인데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말까지 일하다 문자 한통으로 해고 당했군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쿠팡이 문자 통보가 아닌 면담으로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박씨가 쿠팡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 역시 같은 시기 해당 유머사이트 게시판 등에 2차례에 걸쳐 '[펌] 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쿠팡의 정규직 전환율이 0%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김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제3자의 글을 단순 전재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원 게시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각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임직원으로, 직업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