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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익금 12억원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 9개월 확정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2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들(3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9개월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만큼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2월8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도피 중이던 부친을 만나 현지 계좌를 개설, 범죄수익금 6억65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조희팔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다시 지인 손모씨의 중국 현지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같은해 지인 김모씨에게 4억57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추가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2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자신 및 공범들의 계좌에 보관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9개월로 감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