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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 정치권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권력구조 개편은 제각각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이후 헌법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한 데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개헌 시기는 오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문 대통령과 각 정당의 의견이 달라 추진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행시기에 대해선 주요 정치권의 의견이 일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문 대통령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모아지기 쉽지 않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