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본원에서 환경책임보험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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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지역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환경관련 법률, 환경책임보험 주요내용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보험개발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관리 및 보험계약 갱신안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환경시설은 1개의 사업장에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 등 다수의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올 3월말 현재 수입보험료는 657억 원, 보험가입률은 97.4%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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