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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브로커 내세워 맞선녀 정보 미제공한 결혼중개업자 유죄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를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해온 국내 결혼중개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만큼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지만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 업체로 한 경우는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맞선을 주선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씨는 2013년 한국인 A씨와 중국인 B씨의 맞선을 주선하면서 B씨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임씨는 A씨를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에 소개해 줬을 뿐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1,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A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