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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에 전 남편 청부살해 살인교사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 “양형 참작 사유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지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 된 문모씨(65.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37)에게 "5000만원을 줄테니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지 못하는 곳에 넣어 달라"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다.

청부를 받은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의뢰해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협하고 문씨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