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거짓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과세여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영한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윤씨는 먹고 살기 위해 사채업자 최모씨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서울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A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A사 대표 조모씨가 대부업자 오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 이자로 4억870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오씨는 받은 이자를 윤씨 등 투자자에게 분배했고 서울국세청은 윤씨가 2011년 수령한 이자 7500만원에 대한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고 강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은 윤씨에게 2015년 2월 2011년도 종합소득세 2729만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윤씨는 서울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윤씨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이라며 "강동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실제 소득자에게 과세)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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