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43만7000명 채무탕감될듯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 탕감 정책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또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0%)에 명시된 법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금리로 통일시키고 금리 상한선을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 수준이다.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면 1인당 435만원 정도의 채무를 탕감받는다. 채권 소각은 법 개정 절차가 필요없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어서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행복기금은 그동안 이 같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도 안 되는 싼값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갚도록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과도한 추심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추심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피면 국민행복기금이 기금 설립 후 5912억원의 자금으로 총 287만명의 채권을 평균 원금대비 2.1%의 가격으로 사와 추심으로 1조6517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매입가격 대비 회수가격을 수익률로 따지면 28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같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 연체채권을 과감히 정리해 서민들의 신용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들어서면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고금리 상한선을 이자제한법의 연 25%로 통일하는 작업부터 우선 추진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다.
특히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국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돼 있다.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빚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자 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 채권이 저축은행 1만2750건, 여신전문금융회사 1638건,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811건 등이 있다. 같은해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중에도 이자 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연체 채권은 4만6042건이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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