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인터폴과 공조해 상표법 위반사범을 붙잡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의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국내에 있던 제조·판매책 이모씨(55)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4)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사경은 반제품 위조상품 제조·공급책인 김씨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특사경은 경찰청의 협조로 올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