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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살이냐 타살이냐' 군내 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 일병 순직 결정

사망 원인규명 어려워도  순직 심사를 가능토록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고(故) 허원근 일병이 군 복무중 의문사로 사망한지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군 의문사 중 '진상규명 불명' 사건도 순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일병의 죽음은 지난 33년간 자살과 타살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군내 사망사건이다.

이날 국방부는 4월 28일 제 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판결을 받은 허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4년 4월 2일 허 일병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최전방 GOP(일반천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중 3발의 총상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유가족의 끊임없는 사건진상 규명 요청으로 2002년 9월 10일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이러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1월 28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 사고는 없었다며 '자살'로 결론 지었다.

이후 긴 법정공방 끝에 타살과 자살로 결론이 수차례 번복되전 중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이 유족의 재심청구 '기각'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과거 타살논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사망형태와 상관없이 공무와의 연관성으로 판당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순직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2015년 군인사법에 사망부분에 자살이 빠지면서 공무와의 상관관계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허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많아 아쉬움이 큰 사건이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군입대를 한 장병의 사망사건을 군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