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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채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 재매입 조건으로 파는 단기채권

금리 떨어져도 약속된 이자 받아

환매조건부채권(RP)은 금융기관이 우량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기채권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의 종류는 국채, 통안증권,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하다. RP 투자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에 실제로 채권이 이전되지는 않고 은행예금처럼 RP 통장을 개설해 투자하면 된다.

RP 거래형태는 기관 간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등이 있다.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 거래이다. 금융기관의 대고객 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고객 RP의 종류는 수시(자유약정) RP와 기간(약정) RP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 RP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이 따로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기간 RP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수시 RP에 비해 더 높은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간별로 다양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대고객 RP 매도 잔고는 75조원이며, 주로 증권회사가 자금차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수시 RP 약정이율은 0.9~1.2%, 기간 RP는 1.0~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관 간 RP의 1일물은 1.3% 수준에서 거래되며 미달러 RP는 0.6~1.0%의 약정이율이 지급되고 있다.

RP는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RP 금리는 매입 시 금리가 확정되므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약속된 이자를 받는다. 또한 영업시간 내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나 기간 RP의 경우 만기 전 중도인출 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